이별 통보에 격분해 가스배관 타고 주거침입…현행범 체포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2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주거침입과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전날(26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가스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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