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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4월 27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0:05

테슬라, 1분기 2.72억 달러 규모 BTC 매각… 1.01억 달러 이익 실현
JP모건, 올 여름 BTC 펀드 출시...개인 자산가 대상 액티브 펀드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테슬라가 26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보고를 통해 2월 매입한 15억 달러 규모 BTC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1분기 2.72억 달러 규모의 BTC를 매각, 이를 통해 1.01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실현했다. 현재 13.3억 달러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테슬라 측은 "1분기 비트코인과 관련해 순현금 유출(net cash outflow) 규모가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03.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 폭증했다. 이는 전망치(102.9억 달러)를 소폭 상회한 수치다.

◆JP모건, 올 여름 BTC 펀드 출시...개인 자산가 대상 액티브 펀드
JP모건이 이르면 올 여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비트코인 펀드의 커스터디 등 자산 운영은 암호화폐 전문 기업 NYDIG가 맡게 될 예정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JP모건의 비트코인 펀드는 판테라 캐피털 또는 갤럭시 디지털이 제공하는 패시브 펀드(지수 상승률 추종)와는 달리, 자산가들을 위한 액티브 펀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액티브 펀드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펀드매니저들이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펴는 펀드를 말한다. 갤럭시 디지털과 NYDIG는 현재 모건스탠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JP모건 관계자는 코인데스크 측에 "JP모건 펀드는 프라이빗 자산가들을 위한 펀드"라고 평가했다.

코인데스크

◆리플 前 CTO 보유 XRP, 8~9월 바닥 전망...하루 2260만개 매도
유투데이가 XRP스캔 데이터를 인용해 제드 맥칼랩이 지난 10일간 2.2억 XRP를 매도했다고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제드 맥칼랩은 자신의 'tacostand' 월렛에서 지난 4월 15일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개 이상의 XRP를 매도했다. 약 2.3억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다. 그는 앞서 지난 4월 9일~19일 사이에도 총 1.4억 달러 규모의 XRP를 매도한 바 있다(중복 포함). 현재 제드 맥칼렙이 보유한 잔여 XRP는 약 20억 개 미만으로 추산되면, 월렛 상 잔액은 3.2억개다. 블록체인 마켓 분석가 레오니다스 하질로이주는 맥칼렙이 매일 평균 2260만 XRP를 매도하고 있으며, 이 속도라면 올해 8~9월 모두 매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드 맥칼랩은 2013년 리플을 떠나면서 총 90억 XRP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 증권 거래소 크립토 ETF 흥행...예상치 150% 모집
브라질 최대 증권 거래소 상파울루 B3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ETF 상품 HASH11이 6억 1500만 헤알을 모집했다. 이는 초기 예상치를 150% 이상 웃도는 규모다. 해당 ETF 상품은 해시덱스와 나스닥이 공동 개발한 나스닥 크립토 지수(NCI)에 투자한다. NCI는 BTC를 포함한 ETH, XLM, LTC, BCH, LINK 등 총 6개의 암호화폐로 구성, 자산 가치를 추종한다. 앞서 지난 3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는해시덱스의 크립토 ETF(HASH11)의 상파울루 B3 거래소 상장을 승인한 바 있다.

◆양향자 "가상화폐 양성화 우선...1년 이상 과세 유예해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라며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며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특히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센시스 창업자 "이더리움 에너지 문제, 9~12개월 뒤 해결 가능"
AMB크립토에 따르면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 공동 창업자 조센 루빈이 최근 CNN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은 거래 비용이 낮고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차세대 프로토콜에 적응 중"이라며 "이더리움의 에너지 문제는 9~12개월 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하는 PoW(작업증명) 시스템에 상당히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문제 해결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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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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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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