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이르면 2023년 본격 도입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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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