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의 경우 기존 일반도로의 8만원에서 12만원로 올린다.
속초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사진=속초시청] 2021.04.20 onemoregive@newspim.com |
승합차를 포함한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된다.
속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총 24대의 CCTV를 설치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그동안 스쿨존 안전 강화 노력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어린이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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