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한 살 밖에 안 된 원생들을 교실 또는 화장실에 가둬 학대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 교실에서 B(1)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서 있자 혼자 남겨둔 채 교실 밖으로 나가 방치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밖에도 A씨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걸쳐 B군 포함 한 살 배기 원아 3명을 친구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교실 또는 화장실에 혼자 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아동학대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만 1세의 어린 피해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해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