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주민을 시비 끝에 때려 숨지게 한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이장) 씨에게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께 충남 아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주민 B(72) 씨와 시비 끝에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배를 걷어차는 등의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에 검찰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마을 이장으로 성실히 일해 주민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폭행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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