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에게 싫다고 소리 지르는 엄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A군은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쯤 천안 소재 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엄마 B씨가 자신에게 "야 너 싫어"라고 소리 지르자 "나도 엄마가 싫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2018년 10월부터 우울증, 정서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A군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를 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범행 전부터 중증도 7개월 이상의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등 범행 당시 심각한 수준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단 모친을 숨지게 해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변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군이 재범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서 수용시설(교도소)보다는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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