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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오를 때로 오른 집값 '뒷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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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發 재건축 매맷값 선반영…압구정 3.3㎡당 1억원
압구정 80억에 '화들짝' 놀란 오 시장, 부랴부랴 규제 카드 꺼내
하루가 다르게 오른 호가…"선거 후 집주인 가격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1억원씩 올랐어요. 저희 집은 82.23㎡(24평)인데 몇 개월 사이에 4억원 올랐어요. 다들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현재 매맷값에 포함 시켜서 처분하고 있어요."(압구정 현대아파트5차 주민 양모 씨)

"압구정동은 이미 가격이 뛸 때로 뛰었어요. 지금 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보여요. 올 설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재건축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내놨던 물건도 다시 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해당 단지의 호가도 높지만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 대표)

"여기요, 내놓는 물량이 없어서 팔지도 못해요. 간혹 급매로 한 두 개 씩 나오긴 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약 1억~2억원 가량 올려 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목동 신시가지2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매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지 단지에선 재건축 기대감에 불붙은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확대한다 해도 쉽게 안정되긴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특히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단지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분위기와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시적으로 매수세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억∼3억원씩 오르고 집주인이 매물을 들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물량 없어 대기 매수세만 

19일 압구정과 목동 일대 공인중개 사무실은 급매를 찾는 이들의 전화 문의로 분주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사무소 직원과 매입 의사가 있는 이들의 전화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이 있나요. 급매 혹시 매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구매할게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가격은 아시죠. 3.3㎡(평당) 1억원가량 해요.", "네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받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급매나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온 매수자 중에는 최근 급등한 매맷값에 깜짝 놀라 나가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매물도 없지만 부르는 게 값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최근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가 나왔다.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74평) 매맷값이 80억원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수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같은 동, 같은 층수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54억 5000만원에 팔고 옆집인 해당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라는 전화 빗발 쳐

목동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인근 F공인중개사무소는 압구정과 달리 집주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신시가지 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 53㎡(16평)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며 "최근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지금 집을 내놓을 경우 기존 가격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변 단지 매맷값은 한 달 새 약 1억원가량 상승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53.88㎡(16평)은 지난 15억원에 거래돼 기존 가격보다 1억 10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66.6㎡(20평)의 경우 이달 9일 17억 6000만원(6층)에 매매가 이뤄지며 종전 최고가인 2월의 17억 4000만원(12층)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호가는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목동 L공인중개사 대표는 "시장 선거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확 올렸다. 최근 101.2㎡(30평)가 25억원에 매매되면서 66.6㎡도 20억원을 받겠다고 내놓고 있다"라며 "이런 물건도 찾는 손님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오 시장, 고삐풀린 매맷값에 '극약처방'…"효과는 미미"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오 시장은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서울 강남 암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시했다.

지난 16일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가 당선 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지 기존 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재건축 완화 공약에 뛴 호가…"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소용없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등을 꼭 집어 우려를 나타낸 만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재건축단지로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여의도·목동 등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최근에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서 심히 걱정되고 특히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구역을)추가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제와 수습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 구성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라며 "지금 와서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지정한다고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시장에서 호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책과 별개로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현재 형성된 가격은 거품"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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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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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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