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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오를 때로 오른 집값 '뒷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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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發 재건축 매맷값 선반영…압구정 3.3㎡당 1억원
압구정 80억에 '화들짝' 놀란 오 시장, 부랴부랴 규제 카드 꺼내
하루가 다르게 오른 호가…"선거 후 집주인 가격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1억원씩 올랐어요. 저희 집은 82.23㎡(24평)인데 몇 개월 사이에 4억원 올랐어요. 다들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현재 매맷값에 포함 시켜서 처분하고 있어요."(압구정 현대아파트5차 주민 양모 씨)

"압구정동은 이미 가격이 뛸 때로 뛰었어요. 지금 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보여요. 올 설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재건축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내놨던 물건도 다시 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해당 단지의 호가도 높지만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 대표)

"여기요, 내놓는 물량이 없어서 팔지도 못해요. 간혹 급매로 한 두 개 씩 나오긴 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약 1억~2억원 가량 올려 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목동 신시가지2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매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지 단지에선 재건축 기대감에 불붙은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확대한다 해도 쉽게 안정되긴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특히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단지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분위기와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시적으로 매수세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억∼3억원씩 오르고 집주인이 매물을 들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물량 없어 대기 매수세만 

19일 압구정과 목동 일대 공인중개 사무실은 급매를 찾는 이들의 전화 문의로 분주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사무소 직원과 매입 의사가 있는 이들의 전화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이 있나요. 급매 혹시 매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구매할게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가격은 아시죠. 3.3㎡(평당) 1억원가량 해요.", "네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받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급매나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온 매수자 중에는 최근 급등한 매맷값에 깜짝 놀라 나가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매물도 없지만 부르는 게 값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최근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가 나왔다.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74평) 매맷값이 80억원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수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같은 동, 같은 층수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54억 5000만원에 팔고 옆집인 해당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라는 전화 빗발 쳐

목동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인근 F공인중개사무소는 압구정과 달리 집주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신시가지 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 53㎡(16평)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며 "최근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지금 집을 내놓을 경우 기존 가격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변 단지 매맷값은 한 달 새 약 1억원가량 상승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53.88㎡(16평)은 지난 15억원에 거래돼 기존 가격보다 1억 10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66.6㎡(20평)의 경우 이달 9일 17억 6000만원(6층)에 매매가 이뤄지며 종전 최고가인 2월의 17억 4000만원(12층)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호가는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목동 L공인중개사 대표는 "시장 선거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확 올렸다. 최근 101.2㎡(30평)가 25억원에 매매되면서 66.6㎡도 20억원을 받겠다고 내놓고 있다"라며 "이런 물건도 찾는 손님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오 시장, 고삐풀린 매맷값에 '극약처방'…"효과는 미미"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오 시장은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서울 강남 암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시했다.

지난 16일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가 당선 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지 기존 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재건축 완화 공약에 뛴 호가…"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소용없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등을 꼭 집어 우려를 나타낸 만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재건축단지로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여의도·목동 등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최근에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서 심히 걱정되고 특히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구역을)추가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제와 수습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 구성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라며 "지금 와서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지정한다고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시장에서 호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책과 별개로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현재 형성된 가격은 거품"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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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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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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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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