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받은 혐의 등…환송 전 2심서 각 집행유예
"조세포탈 이뤄진 사업연도 특정못해…범죄사실 증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롯데건설 대표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고법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롯데건설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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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미 납세의무와 관련된 권리가 확정돼 그 시기에 조세포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돌려받을 때에는 다시 조세포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롯데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반환받을 때' 가액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만으로는 대법원 판시와 달리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사업연도에 특정 조세포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풀린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세포탈이 이뤄진 사업연도도 특정하지 못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를 마치며 "부외자금(금융기관이나 기업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것이 발단이 돼 횡령과 조세포탈 범죄가 문제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올바르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302억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대금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총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비자금을 공사 수주와 대관 로비 등에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횡령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으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하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5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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