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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法 “법인세포탈 유죄”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4:01

이창배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석방’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사장)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 대표 등 선고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하 대표와 임원 박모씨, 롯데건설 법인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는 법인세 신고 업무를 담당해 부외자금을 포탈하기로 이 전 대표와 모의하고 그 역할을 담당해 법인세 포탈의 기능적 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롯데건설에 대해서도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외자금 일부가 롯데건설 사업 연도에 사용됐다하더라도 금액별로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입금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우월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에게 롯데건설에 되돌리게 계약 체결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하석주 합계 25억여원, 이창배 10억여원의 국가 조세를 훼손한 범죄로 일반 국민 납세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석주 대표와 이창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 약 302억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에 쓴 것으로 판단했다.

하 대표 등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회사를 떠난 2009년 이전까지인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만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하 대표 등 임직원들과 롯데건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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