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개선방안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算入)해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이여서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 해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금발심에 보고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인숙 위원장은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수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 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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