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도로 위 재등장한 '공유' 규제개혁...제2의 타다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5:26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자정 전에 키 반납
택시·렌트카 갈등 없어도 추진 후 변수 봐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로 위에 공유 규제개혁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입주민끼리 차량을 공유해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유경제 모델로 주목을 끌던 타다 서비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로 인한 반발이나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아파트단지 차량 공유 및 대여 서비스인 '타운카'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의결돼 오는 7월께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료=타운즈] 2021.04.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타운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규제샌드박스 안건 가운데 스타트업 타운즈가 추진하는 '타운카'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는 안전성 등 신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려고 일정 조건을 제시해 시범운영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판 에어비앤비'로 요약된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구상했다.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선, 타운카의 공급자로 참여하려는 회원이 타운즈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대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일한 아파트 입주민이어야만 매칭이 가능하다. 대여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운영, 당일 기준으로 자정까지만 대여를 할 수 있다. 

스타트업 타운즈가 선보이는 타운카가 자동차판 에어비앤비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자료=타운즈] 2021.04.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영업 전 보이지 않는 리스크 해결이 관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준이 완화되는 공유 사업 모델이다 보니, 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를 떠올린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타다 사업모델을 치켜세웠던 정부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타다 사업을 불법 영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타다 영업이 막히자 벤처·창업 업계에서도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위 공유 사업모델이 재등장하자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부터 포착된다. 상용화 전이어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이 이후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타운카는 운전자를 알선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사업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타다 사태와 같은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타운카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이용방식은 장거리, 왕복숭, 장시간 등이기 때문에 택시 수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타운카는 주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관광지에 위치한 일반렌트업체와도 수요가 분리된다"며 "기존업계와의 상생도 함께 모색하고 있어 상호 갈등 요소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이 완료된 뒤 오는 7월 이후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모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 논란 속에서 느낀 것은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혁신을 하기보다는 기존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경우에는 제2·제3의 타다 논란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업 신청 초기부터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한 결과, 다른 갈등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더러 운행 안전성 등의 기준이 적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분야의 경우 타다 논란과는 거리가 있지만, 다양한 변수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