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의무 고난도 펀드 등 일부 상품만 해당
판매절차 간소화 모색...준수사항 1장 배포예정
금투업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강당에서 열린 증권업계 CEO간담회에서 "모든 절차 녹취하고 판매시간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영혼 없는 설명 등이라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격차는 반드시 축소돼야 하고, 복잡한 상품 취급하는 금투업계에서도 정보 비대칭성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있다"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금융문화가 잘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소법은 판매 상품 등에 따라 간소화가 가능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 녹취 의무가 없고 선택사항"이라며 "녹취 의무는 고난도 펀드 등 일부 상품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일부 고난도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자본시장법 의해서 의무가 있다"며 "현장에서 직원들이 반드시 준수할 사항은 용지 1장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으로 직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