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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한에 대관 예약률 '제로'…공간대여업체 '울상'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1:14

전국공간대여협회 추산 전년 대비 매출 80% 이상 급감
저녁 시간대 이용자들 다수인데…"시간 제한은 금지나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하면서 파티나 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는 공간대여업체 운영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목인 연말연시 영업 금지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가까스로 영업이 재개됐어도 인원 및 시간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여전히 없다시피 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더구나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운영 금지됐다가 이후 오후 9시까지 운영으로 변경됐다. 지난 2월 1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됐던 공간대여업체 운영자들은 여전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는 손님이 대부분인 업종의 특성 때문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공간은 파티나 모임, 촬영 스튜디오, 스터디룸, 회의실, 돌잔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서울 강북구에서 30평대 공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 전 매출의 95%가 줄었다. 보통 정오부터 오후 5~6시까지 한 타임, 오후 6~7시부터 다음 날까지 또 한 타임을 대관하는데 밤 10시로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저녁 시간대 손님이 전혀 없다"며 "연말연시는 항상 성수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예약률이 제로였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방역당국에서 2주씩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연장하니 말려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각하다"며 "본업으로 공간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몇 달 통째로 영업 금지한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다른 일을 찾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낮 시간보다 저녁 시간이 제일 큰 손님"이라며 "명단도 다 적고 모텔이 아니라서 폐쇄회로(CC)TV도 달아놨기에 몇 명이 왔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간대여업체 운영자 이모 씨 역시 "서울시 등 수도권만 영업 제한을 뒀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에 사는 게 손해 보는 것 같고 죄짓는 것 같다.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백화점에선 확진자 나왔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일반 소시민들만 영업 못하게 하니까 무력감마저 든다"며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가격도 많이 내려서 받고 있는데도 이번 달 예약 1건을 받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매출 급감으로 공간대여업체 1곳을 접었다는 또 다른 운영자는 "운영이 아예 안 되서 문을 닫았다"며 "보통 금·토·일요일은 모든 시간이 마감이고, 주중에도 40~50%는 예약이 찼는데 코로나로 인해 음지의 술집처럼 잘못 인식돼 예약 문의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전국공간대여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은 250여명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총 700개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 2만여개의 매장이 있다는 것이 공간대여협회의 추산이다. 특히 공간대여업체 운영자들은 전년 대비 매출 80% 이상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은 "오후 6시 이후에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2~3시간 후에 나가야 하니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문제지만 영업 시간 제한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만들어졌지만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야 시행하도록 해 현재로서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2단계 때 모든 업소에서 24시간 8인 모임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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