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내달 31일까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소득 안정과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진=무주군] 2021.04.02 mujunews@newspim.com |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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