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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오징어·고등어 잡으면 안돼요"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1:00

4월부터 오징어ㆍ고등어 금어기 시작,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부터 5월까지 두달간 오징어와 고등어을 잡는 어업인과 낚시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월부터 두달간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과 같은 모든 국민은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평균 연근해 어획량(2018∼2020) 기준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어기 대상 수산자원 [사진=해수부] 2021.03.31 donglee@newspim.com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올해부턴 정치망어업도 금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의 주산란기가 4~6월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4~6월 중 1개월의 고등어 금어기를 해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봄철에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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