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실무 담당 검사 3명·인권국 사무관 1명 등
법무부, 대검 감찰부 연석회의 예정…업무 전반 협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시한 합동감찰과 관련해 검사 및 사무관 4명을 추가 파견했다.
박 장관은 26일 법무부를 통해 합동감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 인권국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지난 3월 17일자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결정된 검사 및 사무관 4명은 내주 월요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무혐의 결론을 다시 심의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감찰 지시도 함께 내렸다.
박 장관은 24일 출근길에서도 "(합동감찰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의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지휘부도 일단 법무부의 제도 개선 방안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별건 범죄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구속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박 장관의 합동감찰의 목적과 절차적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또다시 격화돼 정치적 갈등의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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