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 반영했는지 의문" 비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거듭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22일 "대검의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지난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전국 고검장들의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을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해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아울러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불기소 결론 유지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를 잘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이 사건 재심의를 위해 진행된 대검 부장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이는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회의결과 비공개 계획에도 결과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도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같은 지적에도 사건 관계인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대검 결론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합동감찰을 통해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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