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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이낙연의 승부수, ESG와 포스트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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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ESG, 인류 직면 위기의 상징이자 돌파구 알려주는 힌트"
초당적 국회 ESG포럼도 결성, 공동대표에 김성주·조해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에서도 ESG는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은 재계에서 먼저 논의됐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안착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권 몫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 시절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에서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소득 양극화·불평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방안중 하나로 ESG 평가기준을 꺼내들었다.

여야 의원들도 ESG 안착을 위해 뭉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초당적 정책 연구모임 국회 ESG 포럼이 오는 29일 발족된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에서 중앙대학교 ESG 특강에서 강연자로 참석했다. 2021.03.23.

◆ 이낙연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힌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머릿속은 '통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통합'론은 총리 시절 경험에서 유래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나뉜다면 국가 발전이 쉽지 않다는 지론이다.

그가 차기 대선 의제로 꺼내든 '신복지체계' 역시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통합의 방법론 중 하나로 ESG 평가를 꺼내들었다. 즉 국가가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적정기준의 복지로 국민 삶을 뒷받침한다면, 민간과 기업이 ESG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3일 중앙대학교 특강에서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힌트"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19일 펴낸 '2021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에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대응 실패 ▲환경 훼손 ▲전염병 ▲생물다양성 파괴 ▲디지털 권력집중 ▲디지털 불평등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기로 꼽은 바 있다. 이중 기후 위기 대응 실패와 생물다양성 파괴, 전염병은 대량살상 무기, 천연자원 고갈 등과 함께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 리더들은 환경 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불평등과 같은 사회 위기를 꼽았다"라며 "환경 위기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니 선진국도 예외없이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ESG 도입 독려를 위해 이 위원장은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과 보훈기금 등도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ESG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라며 "좋은 일 했으면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활 속 ESG'를 실천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발족한 '생활ESG행동'에 정치인 최초로 참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생활ESG 운동은 직접 용기를 들고가 음식을 사는 '한끼 포장', 육류 소비 감축, 에너지 절약, ESG 우수평가기업 제품 소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생활ESG행동 축사에서 "ESG를 통해 시장과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놓고,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케 한다면 민주주의도 더 공고화될 것"이라며 "생활ESG가 확산되면 우리의 삶도, 사회도, 기업도, 정부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중앙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ESG 투자 등 지속가능성 경영은 기업인들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ESG는 경제계만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좌측),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뉴스핌DB]

◆ 여야도 ESG 도입 위해 초당적으로 뭉쳤다…'국회 ESG 포럼' 출범

국회에서도 ESG 평가 기준 도입을 놓고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ESG 포럼은 오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둘은 국회에서 평소 ESG 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국내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ESG 수준과 ESG를 촉진하는 법·제도·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에는 여야 의원을 합쳐 57명이 모였다. 

국회 ESG 포럼은 ESG가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 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정책개발 워킹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ESG 법과 제도,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 조해진 의원은 "ESG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국회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준비해야 한다"며 "대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기업들과 미리 협업해야 우리 기업들과 국가 경제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전세계 시장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산업계 전반에 ESG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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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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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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