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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한국형 ESG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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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도한 처벌 능사 아냐…시스템 보완부터 제대로 돼야"
한국형 ESG 논의할 '3+1 협의체'도 속도…재보선 후 출범 목표
"협의체서 중대재해처벌법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입법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 안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인재'로 직접 영입했다. 현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청과 경제계를 잇는 '3+1 협의체' 출범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경영화두로 떠오른 ES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댈 협의체다. 오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ESG를 비롯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 경제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1순위' 안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사업주를 의무주체로 보고,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인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운영·관리범위 등에 대한 조문이 불분명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양 의원은 "근로자 작업환경과 안전문제는 'E(환경)'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정의당 반발이 워낙 컸던 탓에 기업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벤처 등 경제계 입장도 제각각인데 (이를 고루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일부 과도한 처벌은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보완입법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모든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작업자들은 이를 믿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진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려 일용직 근로자나 저렴한 하도급업체를 쓰고,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사고가 생기면 그제서야 책임 공방을 벌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해결이 아닌 문제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시스템 자체를 보완할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이를 정치권이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E(환경)' 조건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환경'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정치권과 대한상의 간 협의체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 의원은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고, 경제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또 이를 (정치권이) 반영하기도 쉬워질 것"이라며 "대한상의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ESG는 비단 기업만의 과제는 아니다. 기업과 정치권 모두의 숙제"라며 "기업이 ESG에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정치권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양 의원 생각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도 ESG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내 실정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ESG가 필요한 이유"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내 현실과 괴리감이 없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ESG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SG 논의를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국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ESG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그는 "현 시점에선 국회가 입법 측면에서 나서기 보단, 기업들이 어떻게 'ESG 대전환' 추세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매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ESG 경영에 걸림될이 될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03.22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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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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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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