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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제약·바이오업계도 '친환경·사회책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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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동아·중외, 친환경 경영으로 지속가능성 강화
마크로젠 ESG위원회 신설...위원장에 유영숙 前 환경부 장관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도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ESG 관련 사업 등을 본격화한 가운데 올해는 회사 내에 ESG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ESG 경영 추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최근 적극적으로 ESG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업종의 특성상 제약바이오업계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여기에 국내외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환경과 사회책임, 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벨 분리가 쉬운 어린이용 가그린 [제공=동아제약]

◆ '친환경'에 집중하는 유한양행·동아·JW중외

국내 제약사들 중 ESG 경영에 힘쓰고 있는 곳 중 대표적인 기업은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9년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환경 관련 데이터도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은 관련 법 기준의 20% 이내로 배출 농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 동안 환경 관련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동아제약은 사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ESG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동아제약의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준법 ▲부패방지 ▲인권노동 ▲정보보호 ▲산업안전 ▲환경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등 8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투명한 의사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제품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에 집중한다.

동아제약은 실제로 구강청결제 가그린의 포장용기를 유색에서 무색 투명용기로 변경하고 약국에 공급하던 박카스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교체했다. 비닐에서 종이로 봉투를 교체하면서 비용은 3배 정도 증가하지만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찍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은 "'좋은 약을 만들어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정도경영과 소비자중심경영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사회적가치위원회를 통해 지배구조, 환경, 인권 등 보다 폭넓게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오래 전부터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온 기업이다.

과거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PVC백 대신 업계 최초로 non-PVC 수액 용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친환경 경영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선포했다.

JW당진생산단지에서는 역삼투막정수장치를 통해 주사액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 일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설비 추가 도입을 통해 농축수를 생산라인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사진=마크로젠]

◆ 지속가능성 1위 한미·ESG 위원회 신설하는 마크로젠

한미약품은 지난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제약기업 부문에서 1위, 종합부문 6위를 차지했다.

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을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소비자, 환경, 미래가치 등 80여개 중 업계 내 상대평가와 기업의 개선 활동을 반영한다.

한미약품의 지속가능성은 59.65점으로 제약업계 평균인 56.05점보다 높은 업계 최고점수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전체 매출 중 R&D를 통한 자체 개발 전문의약품 비중이 90%대에 달하고 매년 약 2000억원의 금액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하는 등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한국지배구조원에서 시행한 ESG 평가에서도 통합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는 움직임도 있다. 회사 차원에서 ESG 경영을 선언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마크로젠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한다. ESG 위원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방향성 점검 ▲정책 수립 ▲성과 및 문제점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 후보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유영숙 박사가 추천됐다. 마크로젠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 전 장관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수강 마크로젠 대표이사는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한 ESG 경영활동을 본격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마크로젠은 글로벌 정밀의학 선도기업으로 과학자상, 여성과학자상, 젊은 생명정보학자상 등 우수 과학 인재 양성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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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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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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