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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 숨진 3살 여아 바꿔치기 시점 유익한 단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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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관련 대검이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와 숨진 여아의 DNA 상관관계를 재검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유익한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감식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김 모(22)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를 잡고 추적하고 있다.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있다. 2021.03.11 lm8008@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지난 2월10일 3살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빈 집에 수개월 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김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달여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당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로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석씨는 3회에 걸친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으나 석씨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딸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 과학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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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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