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임실경찰은 발을 밟은 뒤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병동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2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 B(52)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발을 밟은 뒤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분여 동안 100여 차례를 때리고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은 요양보호사의 제지로 멈췄으며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말리지 않았으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을 것으로 보고 폭행 횟수와 강도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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