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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이사 업무추진비, 매년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1: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전임 입학사정관수·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공개 의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립대 총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이사장, 상근이사는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의무적으로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각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수,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의무 공개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2021.03.12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상근이사(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알리미에서는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매년 공개된다. 앞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매년 6월에 공시된다.

입학사정관 1명이 평균 143명의 학생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일부 공시항목에 변화가 생겼다.

초·중·고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처리 결과와 학교 내에서 처리한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각 대학은 성폭력‧성희롱 전담조직의 인력 현황과 예산 규모 등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대학알리미에 매년 10월에 공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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