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2020년에는 748건의 상속포기와 771건의 한정승인이 있었으며, 이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0.11.04 yb2580@newspim.com |
장재성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을 위해서라도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무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제도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 의원은 "상속채무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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