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시가 향토 공기업 문경레저타운의 골프장 수익 지역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문경시청 전경. 2021.03.18 lm8008@newspim.com |
1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문경레저타운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레저타운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대책 등을 물었다.
문경레저타운 골프장은 2006년 개장 이후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주주배당 실적이 없으나, 시는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현재 충분한 배당 여력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중 일정 부분의 주주배당 실시를 제안했다.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내 지역인력 고용 증진 및 수익 환원 대책 일환으로 9홀 규모의 골프장 추가 설치도 제시했다.
게다가 문경레저타운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골프장 연부킹 이용 시 1인당 식음료 2만 원 사용 강제' 조항은 회사 설립 배경과 맞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문경레저타운은 지난 1일 라운딩부터 그린피와 카트 이용료 등을 10% 가량 인상했다.
또 단체팀 부킹 희망자들에게 골프장 내 식당인 클럽 하우스에서 1인당 2만 원씩의 식사를 해야 부킹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여 이용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레저타운은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폐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경시의 경제 회생을 위해 문경시민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설치된 공기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골프장 호황이 가져온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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