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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교사의 정치적 자유 논란…"시대착오적" vs "정치판 전락"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9:13

학부모들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 받을까봐 우려"
교사들 "교육활동 외에 자유로운 정치 의사표현 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자유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 현장에선 학교가 '미니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공무원 제외 단서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삭제하는 등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해 10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이들 단체는 "각종 법률로 공무원·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UN, ILO 등 국제단체는 물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 투쟁승리 보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주최한 가운데 입법청원 10만 명 돌파를 보고하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2020.11.05 alwaysame@newspim.com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전날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을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혹시나 학교가 '미니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 김모 씨는 "어떤 성향을 갖고 일을 하다보면 성향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며 "아이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계속 듣다보면 세뇌가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가치관이 성립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 씨 역시 "물론 개인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본인의 성향이 수업 시간에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교가 오히려 작은 정치판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고 교사 성향에 따라 학생들이 특정 정치사상을 가질까봐 염려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중립적인 정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중에 성인이 되서 본인 사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낮아졌는데, 교사들이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도 중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활동 외에 개인활동에 국한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자 개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누가 교회를 다닌다거나 절에 다닌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이를 강요하거나 얘기하진 않는다"며 "정치활동도 종교활동 수준으로 보장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나 교실에서 교육활동 중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엄단해야 된다"면서도 "학교나 교육활동을 벗어나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진적인 변화는 국민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오히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문화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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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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