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논의 거쳐 입법예고 완료, 5월 제정‧공포
'합동근무단(TF)' 운영 시작, 출범준비 실무협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중이며 시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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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중 공포 예정이다.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령 제‧개정을 거쳐 경찰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각 시‧도별로 지역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지난 2일 구성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전담부서(2개 팀)를 올해초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근무단도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합동근무단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서울시는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협력사업도 구상중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은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