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한속도를 위반한 초과속 차량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하고, 제주경찰청에 형사처분해 줄 것을 통보했다.
초과속 차량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건, 시속 90Km 이상~100Km 미만 2건, 시속 81Km 이상~90Km 미만 6건이다.
교통 단속중인 제주자치경찰[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3.16 tweom@newspim.com |
특히 편도 1차로이자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를 운행한 한 차량의 위반속도는 시속 189Km로 나타났다.
도로별로는 남조로(3건), 중문 중산간서로(3건), 번영로(2건), 애월 중산간서로(2건), 성읍 일주도로(1건)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는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최고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최고 제한속도보다 100Km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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