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호금융권 토지대출 30조 급증
상호금융 DSR 규정 강화·LTV 축소 등 검토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국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토지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3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일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그동안은 주로 부동산대책 발표할 때 주택에 대한 대책이 많았다"면서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 관심이 적었는데, 살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합수단 수사결과 추가 문제가 드러날 경우 상호금융권 비주담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선은 이달 말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2금융권의 대출, 토지 등 비주택 부문에 대한 대출 제재 등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중은행과 주택에 집중된 사이 상호금융권 및 저축은행 대출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5000억원으로 1년 사이 30조 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3.5%로 확인 가능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7.9%)도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도 5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2조4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4조5000억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지난해 1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호금융권의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 이내로 관리해야 해 대출 기준이 깐깐하다. 반면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만 맞추면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DSR 규정을 강화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검사국을 중심으로 LH 투기 의혹 직원들의 대출창구 역할을 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투기 의혹 관련 자금조달 내용도 지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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