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총 26건의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시의회가 10일 제234회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열고 있다.[사진=뉴스핌] 2021.03.10 gkje725@newspim.com |
유재구 의원의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윤영숙 의원의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한동연 의원의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강사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다양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박철원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익산시의회가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과 코로나 백신접종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매진하며 '극세척도(克世拓道)'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지금은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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