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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국민 역린 건드렸다...문대통령, 레임덕 기로에 서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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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민주당 정치인 투기한 것 봤다" 폭로
40% 지지율 바탕으로 레임덕 일축했지만 험난한 마지막해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문재인 정권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40%의 공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해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매주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4%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서는 "공정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본 격"이라는 울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이 빗발치며 성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제기됐다.

싸늘한 민심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의혹에 대한 대책을 4차례나 대책을 주문하며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에도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고, 5일에는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밝히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주 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셀프조사'라는 한계를 딛고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지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캡처

문 대통령의 분주한 발걸음에도 불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처먹은게 우리 회사 꼰대들이 해먹은 것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번 봤다"고 폭로했다.

발언의 사실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광명신도시 인근 예정지 인근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LH 직원의 일탈에서 여당 정치인, 고위 공무원까지 의혹이 확산되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불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나든다"며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하냐"고 레임덕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윤 의원 발언대로 각종 악재가 쏟아져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40%선을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LH 투기의혹 사건에도 버텨낼 수 있을까. LH 투기의혹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적까지 시원찮을 경우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마지막 해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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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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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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