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중앙회가 19일 세무사회와 협약을 맺었다.
- 노란우산 가입대행을 확대하고 세무지원도 강화했다.
- 세법·세정 개선과제 발굴로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법·세정 과제 공동발굴…현장 세무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세무지원과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양 기관은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서류 중심 가입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전용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함으로써,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고객에게 노란우산을 한결 편리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고자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해 온 공제제도다. 2026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 191만 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 원금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받는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 연계한 '희망장려금'을 통해 월 1~3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부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세정 과제를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