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 생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공동취재사진 =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6만여명분 분량이 26일 인천국제공항 회물터미널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백신을 옮기고 있다. 2021.02.26 photo@newspim.com |
특별보안검색이란 엑스레이(X-ray) 검색 시 형질 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보안건색을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바이오의약품은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 수출을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적시 수출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돼 행정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과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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