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고용위기지역 등 중소기업 대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연장기간은 올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2021.02.08 dlsgur9757@newspim.com |
특히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 3개월이 넘는 납부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다음달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개 기업이 약 47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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