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주 해역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고 어획량을 허위보고한 혐의로 중국 국적 어선 2척이 나포됐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이 이날 우리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에 나포됐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합의사항에 따라 54mm 이상 그물코 규격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와 같은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35mm)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나포 자료 사진 [사진=군산해양경찰서] obliviate12@newspim.com |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는 총 18톤(주선 약 8톤, 종선 약 10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해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박영기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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