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등 8개 기관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전시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하는 등 인권보호관 제도를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시민인권보호관은 기관이나 시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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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권보호관제도 홍보 리플릿 [사진=대전시] 2021.03.02 rai@newspim.com |
시는 올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해 인권침해 발생 시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게 아닌 고발대행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제신청이 접수돼야 움직였던 과거와 달리 기관, 시설 등을 직접 찾아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설문조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인권침해 행위를 찾아 개선하고 기관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임으로써 인권친화도시 조성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해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복지기관 등 8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시는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시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민간전문가(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총 7명이 활동하는 합의체를 꾸렸다.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전자우편(ednate@korea.kr), 전화(270-0492), 우편 및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기관을 직접 찾아가 비공개로 접수를 받아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결과를 통보한 후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고발대행 등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