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재판 과정에서 무죄 주장해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는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태훈이 제자 성폭행 의혹으로 세종대 교수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2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김태훈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2월 차 안에서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에 처음 불거졌다. 피해자는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김 전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그간 김 전 교수 측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미투 운동 분위기에 편승된 본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