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차 가해 끔찍, 범행 부인...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며 "피고인은 1차 미투와 피해자의 2차 미투로 스스로 대학에 일찍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학교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태도와 달리 언론 등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무고함을 알리며 마치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간의 약점을 들추는 광풍 속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몰렸고, 피고인은 증거를 유리하게 조작하고 대리기사와 주점 주인 등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연관도 없는 거짓 증거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자신도 고통이 컸지만 피고인 태도 때문에 조사를 받고 의사 표현을 강요받아야 했던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모든 책임은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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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태훈이 제자 성폭행 의혹으로 세종대 교수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2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김태훈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전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단도 억울하지만, 증거를 조작했다니 (더욱 억울하다)"며 "피해자와 달리 무방비 상태에서 몇 년 전 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난 것이지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2월 차 안에서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에 처음 불거졌다. 피해자는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김 전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그간 김 전 교수 측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미투 운동 분위기에 편승된 본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