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8일 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7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모 유치원. [사진=박승봉 기자] 2020.06.28 1141world@newspim.com |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10명 이상은 용혈성 요독증후군(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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