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교회에서 둔기를 휘둘러 신도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을 금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옆에 있던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30대 남성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이 교회 목사 등 3명과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다. 1개월여 전 목사가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3명이 함께 군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악행을 저지르는 피해자들을 처단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둔기를 준비해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았다"면서 "특별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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