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업무분장으로 다투다 반말로 대드는 직장 동료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의식불명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적용 혐의가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그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진안군의 한 농장에서 업무분장 문제로 다투다 반말로 대드는 직장 동료 B(57)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둔기로 맞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 불량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피해자가 사망해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하겠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유족 측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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