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업체 '멜론'을 운영하면서 유령회사를 세워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신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전 부사장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들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 약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LS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클래식 음원 등을 LS뮤직 권리곡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채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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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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