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교회, 종로구청 상대 개발부담금취소소송 승소
"개발행위 자체 없어…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시설 용지로 개발이 이미 완료된 토지에 있던 교회 건물을 철거했다가 신축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3억4950만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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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0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70개 교단 주최,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2020.04.12 photo@newspim.com |
새문안교회 건물이 있던 종로구 신문로1가 42 토지는 지난 1973년 주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의해서만 가능해졌다.
이에 교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2014년 5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새 교회 건물은 2019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고 종로구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회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회는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종교시설 용지로 개발이 이미 완료된 토지에 종교시설인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일 뿐이어서 대지조성 등 개발행위 자체가 없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도 아니다"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회는 이 사건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정비사업으로서 건물을 건축했다"며 "통상적인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득을 얻고자 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교회가 이 사업으로 인해 부지 내 대지, 도로 등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대규모 종교시설을 건축했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화된다'는 구청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는 교회 비용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종로구에 무상 귀속시켰고 사업 진행을 통해 특별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