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이 공모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대금만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와 전주지법 소속 공무원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송모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초 2억원 가량의 마스크 대금을 받아 챙긴 후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또 다른 지인 송씨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마스크 대금을 챙긴 뒤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구매자에게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은행 계좌로 1400만원, 현금 6500만원 등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액수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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