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교직원연금공단 등에 손해배상금 지급
대우조선, 5조원대 분식회계 저질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을 한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600억원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약 413억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중 최대 153억원은 당시 회계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도 대우조선 등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약 612억원에 달한다.
두 재판부는 대우조선 측이 분식회계로 대우조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보고서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입은 기관 투자자 손해를 대우조선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1.02.07 ace@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5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과 전직 임직원, 안진회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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