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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네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외식할인 21일 종료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1:07

신규 참여 16일 자정까지…배달앱 사용해야
농식품부 "사업 재추진시 방문외식도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회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외식 할인이 오는 21일 마감된다. 정부는 다음번 사업 추진 시에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방문외식도 할인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재개했던 배달앱 주문·결제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2월 21일자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한 신규 행사 참여는 2월 16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새롭게 응모한 경우 2월 21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30일(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게 된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작년 8월 14일 처음 시작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작년 12월 29일 배달·포장 등 비대면 분야를 대상으로 다시 재개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이번 행사에 총 548만명이 응모해 1324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했다. 이 중 목표실적(4회)을 달성한 사례는 225만건으로 농식품부는 카드사를 통해 225억원을 환급 또는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감되면 보완사항을 파악해 사업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외식 실적 인정 범위에 방문외식도 포함하고, 다양한 지역화폐 및 공공 배달앱 등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응모 및 결제 내역 등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식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 사업 추진 시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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