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1 obliviate12@newspim.com |
부산진경찰서는 A(20대·여) 씨와 B(30대) 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10분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횡단보도 앞 BRT구간에서 A씨가 차도로 발을 내밀어 운행 중인 버스가 급정거했다.
이에 버스 운전기사 C(50대) 씨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B씨가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면서 요금함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기사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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