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1.02.10. lkh@newspim.com |
시는 지난달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 대기업, 공기업,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감면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사용·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감경 대상자에게 감경신청 안내공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피해여부를 판단해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월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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