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신을 소환할 능력이 있다"며 한의사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물리치료와 요가명상을 하며 지내던 중 2013년부터 '선업(善業)'을 쌓아서 신을 소환할 능력이 있고 신과 소통하며 난치병을 치료하는 등의 신적 능력이 있다며 대전 지역 등의 한의사들을 속여 29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추(錘) 사용법·악신 빙의 처리법'을 교류하는 모임 등을 통해 만난 이들에게 "곧 대재앙이 나타난다"며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설교하며 범행했다.
한의사인 B씨는 A씨를 신봉하다 모임을 주도하면서 자체 개발한 치료법이 앞으로 창궐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의사 C씨도 비슷한 범행 방법으로 5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과 소통하며 난치병 치료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 규모가 큰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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